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은 이러한 개념의 넓이의 차이를 살펴 보자. 도산 말한다면 그 개념은 얼마나 넓은 있을까요? 도산하면, 그 의미 내용이 너무 넓은 것입니다. 방금 파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6 개월에 2 회 부도만으로도 사실상의 도산으로 불린다 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 정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파산입니다. 또한 파산 한 경우에도 파산되고, 특별 청산이나 민사 재생, 회사 갱생 법을 이용한 경우에도 모든 "파산"라고합니다. 특별 청산이란 회사가 청산을하는 경우에 채무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정산 절차에 관여하는 절차입니다. 특별 청산을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원래 회사의 이사 등입니다. 이 점은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는 파산 절차와는 다릅니다. 민사 재생이란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가 되어도 그것을 일부 상환하고 다시 영업을 계속 해 나가기위한 절차입니다.
민사 재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래 회사의 이사 등이 주체가되어 진행합니다. 회사 갱생도 회사가 재생하기위한 절차이지만,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 한 갱생 관재인이 절차를 진행 점에서 민사 재생과 다릅니다. 이처럼 도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도 도산의 1 종에 불과합니다. 다음 파산 개념의 넓이를 살펴 보자. 파산은 파산 법상에 규정 된 파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수행은 사적 정리와 민사 재생, 회사 갱생 또는 특별 청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들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은 도산에 비해 매우 좁은입니다. 에서는 개인 파산의 개념은 어느 정도 넓이를 가지는 것일까요? 개인 파산은 파산 절차의 1 종입니다. 파산 중에서도 특히 채무자 자신이 파산 신청을하는 경우 만 "파산"입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의 개념은 파산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이처럼 개념의 넓이로는 파산> 파산> 개인 파산 순으로 좁아 져갑니다. 변제계획인가, 도산과 파산, 개인 파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용되는 절차 내용도 다릅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우선 파산의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는 당연히 파산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