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의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해 다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지만,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서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조정 신청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라면,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비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