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합의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었을 경우, 그 합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고자 할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심리한 후 판단을 내립니다.
이혼 합의가 번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사정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 법원은 합의 내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혼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어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합의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게 되므로, 새로운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혼 합의 후 번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재심리 절차를 통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 후 번복을 원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