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선택하는 대신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법원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위원이 중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능하면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조정의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길어지고 법정에서의 절차가 복잡하며, 법적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은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조정은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각자의 요구사항을 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의 일방적인 승패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덜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특히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있어 양측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언제나 소송보다 유리한 선택은 아니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조정은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