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배우자 간의 공동 재산에 한정되며, 부모가 결혼 생활 중에 제공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모가 결혼 생활 중에 제공한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자녀는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즉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되지 않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합산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재산이 해당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경우, 이는 이혼 시 분할되지 않으며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이 이혼 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과 관련해 특별히 합의된 경우, 재산의 처분 및 배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