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사전에 용서했거나 묵인한 경우 이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혼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학대, 또는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어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불치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