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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을하면 모든 채무 지불 의무가 없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의 지불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채는 차입금 인 채무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이나 집세 등의 지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 사고 손해 배상 채무를지고있는 경우에 개인 파산을하면 그 손해 배상 채무는 어떻게되는 것일까요? 개인 파산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비 면책 채권이 있지만,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비 면책 채권이되고, 개인 파산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개인 파산을 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의 지불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교통 사고를 당하면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차가 파손 수리 비용이 걸릴 수도 있고, 다 치고 병원에 입 통원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사고의 피해를당한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여부의 결정은 교통 사고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 수있는 내용은 다양한 비목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손상된 경우 수리 비용, 代車 비용 등의 물적 손해 배상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 입 통원 실비 입원 잡비 및 보호자 간호 비용, 통원 교통비 등의 비용도 발생하고, 입 통원 위자료도 발생합니다. 후유 장해가 남아 있으면 후유 장해 위자료도 발생하고, 일실 이익 (사고를당한해야 본래 받고이 분명한 이익의 수)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 해 버린 경우에는 사망 위자료 및 장례 비용 등 손해 배상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사고 손해 배상금의 비목은 매우 많고, 게다가 그 금액은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는 사안 등은 손해 배상금이 수천만 엔이나 1 억엔을 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순조롭게 지불 해주면 좋지만, 어떤 보험 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지불 능력이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 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을 해 버린 경우에는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금은 더 이상 주장 할 수없는 것입니까? 원래 자기 파산에 의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지불 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개인 파산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없다 절차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만, 그 이외의 손해 배상 청구권 등도 대상이되는지 알고 싶은 곳입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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