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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을하더라도 법원과 채권자 변호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연락이 오지 않으며, 어떠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을해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회사에 개인 파산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하면 이름과 주소, 개인 파산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보는 어떤 것일까요? 관보는 법률이나 조약 등의 법령에 관한 정보와 파산자 등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는 정부의 기관지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보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은 오래된 백넘버 등은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서관도 관보를두고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보를 읽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도서관에 관보가 놓여져있는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관보는 구독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 파산을하면 이름과 주소, 개인 파산 한 사실이 2 회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 파산 한 것으로 알려져 될 가능성은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관보는 일반인이나 회사는 거의 보거나 구독을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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