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이렇게 회사가 급여를 해고 할 수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파산 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 한 직원의 개인 돈 문제입니다. 이함으로써 직원이 신용을 잃을 수 있어도, 회사에서 해고되는 이유는 안됩니다. 그러나 해고는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에 파산 한 적이 들키는하여 회사에 존재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나 빠지고 기분이 나빠져 사실상 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수없는 상태가되어 버리는 경우도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알려진하여 회사 내의 어떤 분위기가 될지, 회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을해도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과 기업 문화 등에 따라 사실상 회사에있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이 개인 파산을하면 그 회사에서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걱정입니다. 이 문제도 원래 파산이 회사에 알려져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앞서 설명했듯이 자기 파산을해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이 승진에 영향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관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라고 대답 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보에 정보 게재 된다고해서 회사에 개인 파산을 들키는 것을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재활용 업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관보 광고 등을 통해 자기 파산을 체크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 의해 파산이 들킬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개인 파산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회사에 개인 파산을 들켜 버린 경우에는 해고되어 버릴 우려가있는 것일까요? 한국 직장인의 대부분은 무기 고용 계약의 정규직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 할 수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됩니다. 직원의 능력이 평소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고, 회사에 심한 폐를 끼치 지 계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회사 측이 그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케이스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